경기도, 학의~고기도로 민투사업 지정 취소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4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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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서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학의~고기간 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의~고기간 도로에 대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의~고기(7.28㎞) 도로는 경기도가 남부지역 교통정체 완화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도로는 2005년 9월 포스코건설컨소시엄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2008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한국인프라디벨로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적정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9년 경기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뒤 2년여간의 소송을 거치는 동안 사업추진이 보류됐었다.

결국 2011년 6월 경기도의 지정철회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협상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재개했으나 사업성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2008년 5월 개통), 제3경인고속화도로(2010년 8월 개통),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2013년 1월 개통)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운영 중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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