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일선 학교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고한 비정규직이 69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 도교육청에 ‘각급현장에서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이 고용안정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의회 노현경 시의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교육, 행정기관에는 교육 복지사를 비롯해 청소원, 영양사 등 일반 교직원 외에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580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기간 2년을 채워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 받아야 하지만 전환된 인원은 495명에 불과하며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위한 교육복지사의 경우 총 129명 중 21명이 계약기간 2년을 채워 고용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21명 가운데 자발적 고용 종료를 제외한 10명은 연장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학교가 연장 계약을 거부해 일할 수 없게 됐으며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해 해고된 비정규직은 학생 수 감소나 특수사업 종료 등 고용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69명에 달한다.
문제는 해고된 인원들은 타 학교로 옮기더라도 재계약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일선 학교도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매년 새로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고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상담을 비롯해 교육, 복지 등 학생들과 밀접한 직종의 경우 담당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시 교육청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일선 학교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장의 고유 인사권이라며 방치하는 한 이들의 처우 개선은 이뤄질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예산만 일선 학교에 배부하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 고용 및 계약 해지는 담당학교 및 기관에서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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