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지능범죄수사대 대장
[시민일보] 최근 제약사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45억원의 리베이트를 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대장은 29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엉성했고, 자녀학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리베이트 형태가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키닥터를 266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자기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고 의사의 지위라든가 처방률에 따라서 적게는 200부터 많게는 1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해 줬다"며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사들이 백화점이나 명품매장에서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고 포인트 마일리지는 자기이름으로 적립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키닥터는 보통 자사의 제품을 처방을 많이 해주거나 기존에 리베이트 관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대형병원에서 그 처방권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마일리지로 추적해서 그 마일리지를 결제할 수단이 제약회사 법인카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의사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회원 탈퇴하고 마일리지 삭제를 하라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줘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은 통일해라, 예를 들면 리베이트를 받긴 받았는데 대가는 아니다. 대가가 아니고 자문료 시험출제료다. 그래서 시험출제한 근거서류를 갖다가 수사를 했는데 그 근거서류가 없었다"며 "이런식으로 진술을 똑같이 유도했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증거 앞에는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면 처벌강화되기 때문에 쌍벌제 시행 전 6개월 동안 무려 43억원의 리베이트를 직줍적으로 제공해서 쌍벌제 이후에도 자기 제약사의 의약품이 계속 집중 처발될 수 있도록 소위 보험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의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 "의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 전에 의사들에게는 신분에 따라 배임수수죄가 적용되고, 또 일부 의사는 형사입건 되지 않지만 행정통보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행정통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정지를 시켜서 의사영업 정지를 일정기간 시키는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금품을 수수한 의사 신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뇌물수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해당 리베이트르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쌍벌제 이행 전후에 불문하고 약사법 위반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 소위 리베이트로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 선량한 의약인들이 매도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 자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해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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