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치 남양주시가 의혹을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집행부인 남양주시에서 밝혔다.
집행부의 재의요구 권한은 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적법성 여부를 떠나 특위에 협조하라는 초법적인 강요는 무리수이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이 재의대상이며 행정사무조사가 재의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어느 조문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실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재의요구를 한 사례가 있다.(경기도교육청, 양천구, 동작구 등)
특별위원회 성명서에 밝힌 ‘재의요구에 대하여 이유없다’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며 조사계획서에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음을 이미 천명하였다고 하나, 조사계획서 어디에도 전혀 언급된 바 없다.
또 위원회 명칭 및 조사활동 기간과 위원 제척 등에 관하여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관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관련 건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수개월간 수사와 조사를 받은 결과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이 정한 규정내에서 처리되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조사기간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인 것을 감안해보면 특정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공공연히 행정사무조사 강행만을 주장하는 바,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양주시와 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갈등에 골이 깊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17·18일 6개洞 가을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5/p1160278601895143_42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