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양평군이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가격표시제 대상은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다.
대상 음식점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또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시대상은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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