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 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 과다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문 연 채 난방 영업(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등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최면 최초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최면 최초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지난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1월 7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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