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에너지 과다사용 집중 단속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1-13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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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 7일부터 2월22일까지 에너지 과다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문 연 채 난방 영업(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전력 피크시간인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등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업소로 적발최면 최초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지난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1월 7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내복입기,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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