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새해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자진정비를 하도록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엄중히 실시, 광고주 스스로 도로변 무단 광고물인 입간판을 비롯해 에어라이트, 배너 등 퇴폐 전단지 배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는 한편 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권역별로 지정해 광고물 무단설치 사전 예방과 주?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도로변 현수막 등은 어떠한 장소든지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며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불법광고물 설치와 퇴폐성 전단지 무단 배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아르바이트법)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엄중히 실시, 광고주 스스로 도로변 무단 광고물인 입간판을 비롯해 에어라이트, 배너 등 퇴폐 전단지 배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는 한편 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권역별로 지정해 광고물 무단설치 사전 예방과 주?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도로변 현수막 등은 어떠한 장소든지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며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불법광고물 설치와 퇴폐성 전단지 무단 배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아르바이트법)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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