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가평군은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납세액공제제도는 매년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납부할 경우 1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중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중 납부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납부시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2012년형 배기량 2000㏄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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