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2-3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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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구리시 의회 신동화 의원이 최근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구리시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특히 노인 자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은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자살예방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 조사를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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