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호평·평내지역내 주·정차금지구역의 금지시간 및 구간을 변경 고시하고 관련 시설물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개선을 통하여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상가, 주택밀집지역, 대중이용시설 주변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에게 주차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평·평내지역 주·정차금지 구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경찰서 홈페이지(www.ggpolice.go.kr/nyj/) 공지사항 게시판 “관내 주정차금지구간 지정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남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장소 및 상습 정체발생으로 인한 교통불편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 탑재차량을 이용한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용걸 교통도로국장은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우선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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