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구리시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제를 원하는 지역과 계속 추진하는 곳 모두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다.
뉴타운 사업구역 용적률은 약 24% 상향되고, 기반시설 순 부담률도 11.2%로 축소되며, 10,346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된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26일 오전 10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 인창, 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5월 10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뉴타운 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등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하락 등 사업성 악화로 인해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구리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구역은 구역을 해제하고, 찬성하는 구역은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뉴타운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구리시가 26일 실시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촉진계획 변경 안은 금년 1월5일부터 2월8일까지 실시된 ‘뉴타운사업 찬ㆍ반 주민 의견조사’결과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6개 구역은 해제하고, 뉴타운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 안은 먼저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용적률 심의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약 24%의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며, 기반시설 순 부담률도 14.1%에서 11.2%로 축소됐다.
또한 사업구역 축소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 역시 2,541억 원 에서 1,422억 원으로 감소되며, 1,422억 원 중 약 36%에 해당하는 511억 원을 공공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계획세대 11,461세대 중 90%에 해당하는 10,346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되고, 전체 세대 중 18%에 해당하는 2,069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촉진계획 변경 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어 도시계획 및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사전에 접수한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과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됐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공청회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1월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결정 신청하고, 3월까지는 결정 고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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