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와의 협상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고 자기자본을 감자하는 등 자금재조달 방안을 확정해 3000여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에 출자자의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난 6월부터 9차례의 협상을 거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규모와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됐으나 미지급됐던 재정지원액 182억4000만원을 상계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현행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하는 등 3000여억원을 환수한다. 또 통행요금도 고잔영업소의 경우 1종 기준 2002년 9월 불변가 852원에서 792원으로 60원 낮출 계획이다.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5대5(MRG 없는 사업은 3대7)로 공유해 통행료 인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축소 등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일산대교, 거가대교 등의 민자도로에서 시행했다.
경기도 협상대표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이익 공유기준인 5대5를 6대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차할인 손실금도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까지 자동차전용도로 14.3㎞를 한화건설 등 6개사가 5126억원을 들여 BTO방식으로 건설했고, 이번 자금재조달을 통해 교보 대생 등 보험사로 구성된 펀드가 인수해 2040년까지 30년간 운영한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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