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혀다.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관내 버스정류소(379곳) 및 택시승강장(20곳)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98곳), 주유소 및 충전소(97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72곳), 문화재보호구역(6곳) 등이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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