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군포시 관내 관급공사를 할 때 반드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지역경제 우선정책으로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포지역 근로자나 장비 등을 우선 고용 또는 이용해야 된다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시의원 9명의 공동발의로 제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폐회한 제1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군포시 관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조례는 5000만원 이상 종합공사,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2000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등이 해당된다.
시 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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