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대상 특기교육비 일부지원

최문수 / / 기사승인 : 2012-12-1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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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수급자 중 특기교육을 목적으로 수강을 희망하거나 수강중인 자를 대상으로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와 아동복지시설 수급자로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교육,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 등 이다.

제외대상은 금년 기지원받은 자,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자, 지원기간 중 관외 전출자 및 급여 중지자, 체육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볼링, 태권도, 헬스 및 예체능계 특기교육) 등 이다.

지원기간은 2013년 12개월동안 1가구당 1인 1과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6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내에서 받을 수 있고, 시는 122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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