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이승재 / / 기사승인 : 2012-12-0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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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실시
[시민일보] 고양시가 8일부터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운영되던 복합건축물, 음식점, 목욕장 등의 공중이용시설들이 8일부터 대부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시설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단,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단벽을 설치해 담배연기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해야 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150㎡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이 대상이며 제과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PC방은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소규모의 모든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정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홍보 및 계도 위주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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