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구리시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로부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구리시의 제안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을 7일부터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열람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6일 구리시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친수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친수구역 지정 예정지는 구리시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역으로서, 서울(강남)과 인접하고, 도로와 지하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워커힐 호텔이 위치한 아차산과 한강 왕숙천 등 천혜의 경관을 갖추어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나,
대상지에는 이미 창고, 고물상,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등 1,232동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난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수질오염 및 수변 경관과 미관 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환경과 생태를 복원할 계획인바, 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환경부의 에코-스타 프로젝트 아이쓰리 시스템(Eco-Star Project I3 System)이 도입된 구리공공하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유지용수와 중수도로 이용하는 프로그램(Program)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하수처리 모델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아시아 최초의 세계수준급 하스피탈리티 디자인 센터(Hospitality Design Center)를 유치하여 MICE 산업과 주거, 문화, 업무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 건설함으로써 11만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7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200억불 투자유치 효과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친수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개요에 따르면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면적:1,721천㎡. 사업비는 21,105(억원). 사업시행자는 구리도시공사. 사업기간은 2012∼2016(5년간)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주변 150㎞ 이내에 600 여개의 보세조립 공장이 설립되므로 인하여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가구, 섬유, 도자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물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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