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2-03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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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 배경은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일정은 11월말부터 12월초에 카드사 포인트 납부 테스트를 걸쳐 우선적으로 10개 카드를 대상으로 1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농협카드로, 나머지 카드는 ‘13년 상반기내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13년 상반기내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이다.

단, 롯데, 신한, 씨티, 농협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으로 사업자용 카드는 포인트 납부 불가하며,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하나SK, 농협카드사의 경우 자체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시 포인트 조회가 불가능하나 ‘13년 상반기 중에 보완 예정이다.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 군 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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