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도제한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수원 화성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시 소속 자원봉사자의 혜택은 대폭 늘어나고 2014년까지 3개의 공공도서관이 더 생긴다.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의회에선 이현구의원(민주, 매탄1?2,원천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2.24㎢')에만 적용되던 공동주택 대지안의 완화된 공지기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약 5㎢)'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그동안 수원화성 안쪽으로만 적용되던 공지기준을 수원화성 바깥 구역까지 확대 적용시켜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원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시 소속 자원봉사자의 혜택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자원봉사자들은 시 박물관 관람료의 50%를 감면받고, 박물관 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됐다. 시 부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할인받는다.
반면 고시원과 오피스텔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기존 '시설면적 135㎡당 주차 대수 1대'에서 '80㎡ 당 1대'로 강화됐다.
의회는 또 이번 회기에 천천동과 세류동,우만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290억원을 들여 천천동에 내년 9월까지, 세류동과 우만동에 2014년 12월까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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