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행정복지위가 서울 25개구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지난 2월29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3월6일부터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정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의 의무 휴업일 지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17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25개구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영세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
개정안 심사와 의결은 제191회 임시회 개회 첫 날인 3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강동구 지역내 대형마트는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6개이며,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007년도에 8개였으나 현재는 16개로 1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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