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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시는 지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2029년까지 광주시 전역에 설치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21개에서 100개로 확대 설치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산단 주변 특정오염물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각 전문가 집단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수·토양오염 원인을 조사한 후 오염정화사업을 통해 수질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2353곳의 지하수 오염현황을 분석한 결과, 157곳이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이 가운데 특정유해물질 30곳을 제외한 나머지 127곳은 총대장균군 등 일반오염물질로 파악됐다.
특정유해물질 중 에틸렌계인 TCE, PCE는 주로 전자부품, 1차금속산업 제조과정에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산단지역 초과지점을 조사하고 주변지역까지 확대 조사와 시·구·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한 후 부적합한 지점의 이용중지·정수시설 설치 등 조치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하수 오염에 따른 시정명령·오염방지명령 고유권한을 가진 각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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