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가구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등록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토록 안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1 또는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조치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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