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생신축하금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어르신에게 100만 원의 급여를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1회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미 만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도 지급한다.
의정부시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7월말 현재 34명이며, 지급신청은 이달 중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100세 생신축하금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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