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공식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이들 관내 농어민에게 연 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전남도는 예산전액이 전남도와 시군비로 채워져 향후 정부부처의 예산을 받아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쓰는 선심성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 선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항이다.
재정자립도 25.7% 전남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로 재정의 4분의 3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전남도다. 총 사업비 1459억 원 중 전남도가 584억( 40%) 22개 시군이 875억( 60%)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농민공익수당과 관련해)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전남도에서 협의나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 검토된바 없다.“면서”“농민공익수당은 사회보장수당 성격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한 후 결정될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홍 정책기획관은“첫 도입한 정책 이다보니 일부 반영되지 못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심의기구를 통해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일부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포퓰리즘 공약’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경우 이미 해남군에서 시행에 들어갔고 일부 타 광역단체와 일부 도입한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정책이지 특정인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5일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22개 시장·군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9개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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