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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번 캠페인에서는 소상인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지식재산권 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서구·북구 상가 밀집지역 내 소상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지식재산의 보호와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소상인들이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상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주로 도용되는 상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소상인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조 상품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정품인 것처럼 제조·유통 시키는 제품을 통칭한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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