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진행 상태서 결정··· 사법조사 의뢰도 안해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에서 속개한 행정심판결과 불법보조금을 수년간 수천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상습 불법 수령한 사실에 대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과하다며 감경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암군으로부터 신북면 소재 A어린이집이 수년간 국가로부터 서류상 허위 조리사보유하고 보조금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영암군으로부터 최종 폐쇄 행정조치를 통보 받았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k씨는 군 행정당국의 처분이 너무 과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일 영암군에 통보한 행정심판 청구결과 군 행정처분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나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행정 처분은 너무 과분하다며 2분의1 감경처분을 내렸다.
감경처분 내용에 따르면 당초 군 당국의 폐쇄 행정명령은 운영정지 1년으로, 보조금 회수 명령은 부정수급 보조금(5698만2830원)에서 이 역시 2분의1 감경된 2800여만원(2849만1415원)으로 원장 자격정지 역시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감경조치 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조리사가 제출된 서류와는 다르지만 실제 조리사의 종사가 사실이라고 인정해 원장 개인 착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행위는 적법했지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등이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45조(어린이 집 폐쇄 등) 제1항은 ‘시장·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1항은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법 제54조 2항 1호는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은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시설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나 위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각종 상장 및 감사패 수여가 사회적 공로도 감안한 감경조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항에는 2년 11개월 동안 조리사의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등록해 5698만2930원의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 들여 감경 처분했지만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감경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에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특히 행정당국이 위법성을 의심받는 보조금 편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개관적인 행정심판 여부를 가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행정처분은 운영정지 역시 최대 3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회복이 가능하게 돼 어린이집 운영은 폐쇄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원장의 경우도 자격정지 6개월이어서 영암군으로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자격원장 변경을 고용해 운영이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는 데 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이번 결과와 관련 지난 2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마무리 되면 사항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영암군은 이와는 별개로 행정 규정상 행정심판 결과통보(문서 7월4일)와 별도로 지난 5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영암경찰 관계자는 “영암군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A어린이 집에서 주장하고 행정심판에서 인정한 서류상 조리사와 달리 실제 조리사가 존재 했었는지 수사 중”이라면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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