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8건 71필지의 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동안 관련 법률에 저촉되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특례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과 조사ㆍ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내 유치원 부지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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