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결손액 국비ㆍ지방비로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가거도 및 신안군 복호-하의도 항로 등 2개 항로가 지난 15일 준공영제 대상 항로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2개 항로는 목포-가거도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복호-하의도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되며,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로써 당해 도서 주민들은 목포항에 나왔다가 필요한 일을 보고 당일 귀가가 가능해 섬과 육지 사이 1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목포-가거도(흑산 경유)를 쾌속선이 매일 1회(오전 8시10분 출발ㆍ오후 5시30분 도착)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가거도 주민들은 목포 도착 후 관공서, 병원 등 필요한 일을 보려면 2박3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신안 복호-하의도 항로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 운항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내륙 접근 기회 확대 및 지역 농수산물의 적기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지역의 해상교통과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낙도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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