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포시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29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283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12억 원으로 나눠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 해당된다.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상공인으로 관련 인허가 등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김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시장이 정한 업종만 해당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택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운전자금 융자대출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지역 9개 은행 30개 지점에서 취급한다. 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2%, 소상공인의 경우 2.5%씩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으로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98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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