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고령핵가족화로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으로 만 85세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생일 기준)하다.
대상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은 제외)으로 만 85세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생일 기준)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는 효사랑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1/4분기에는 129명에게 648만원을 지급했으며, 2/4분기 지급 예정일은 7월 20일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사회복지과(☏228-7255)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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