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제외된다.
도는 4일부터 22일까지 시·군 노·사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지역별로 1개 기업을 추천받아 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5~10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과 노동조합은 인증패를 비롯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심사 때 우대(가점5점), 신용보증 우대(가점1점, 보증요율 0.2%)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장 노사협력 선언 행사, 등반·체육행사, 노·사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노·사협력 사업에 모두 300만원을 지원한다.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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