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인권보호 정책 탄력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22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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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호응’...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로 법률 이해 도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원주민·세입자 보호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광주다움’실현을 위한‘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과 관련해 원주민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라 실행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정비사업 관리시스템’시행 ▲조합원의 권익 보장, 알 권리 확보를 위한‘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실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정리한‘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제작·배포 ▲인권기준 강화를 위한‘조례개정’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월별 자금의 입·출금내역 등 법적 공개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해 올해 7월 현재까지 31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 시스템에 등록돼 조합운영 과정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년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2차례 이상‘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 7월 현재 총 8회의 교육을 통해 연인원 7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해 까다로운 법률 정보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 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협의체 운용을 하도록 명시돼 현재 시행중인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북구 누문재개발 구역, 광산구 신가재개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재개발 구역에서 협의체 제도가 운용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 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보호 대책이 하나 둘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의식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운영 중인 정책은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의 권리 향상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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