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 의무교육은 2년에 1회 주기로 이수해야하며,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축산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곡성군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신규 또는 재인증 농가에 수수료, 시료분석비용 등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인증 소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인증 유지 농가에는 최대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욱 많은 농가들의 인증 참여를 통해 친환경 축산 확대와 축산 농가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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