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의 부과재산세로는 동구 121억, 서구 349억, 남구 178억, 북구 351억, 광산구가 437억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348억 원 대비 88억 원(6.5%)이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재산세의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달 한꺼번에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청에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기 말일에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된다.
고지서 건당 500원이 할인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구민을 위해 100%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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