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지역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닭 진드기 구제 방법 및 2020년 4월25일부터 의무 시행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지도·홍보했다.
주요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중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부적합 약품 사용 여부, 닭 잔드기 방제 소독·약제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가정용 달걀의 경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거쳐 출하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를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지속적으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계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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