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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박진권 의원(고흥1) | ||
이번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박진권 의원은“도내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약 283개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을 관리하며 어촌 관광 활성화 등 연관 사업들이 대폭 증가돼 수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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