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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 철 의원(완도1) | ||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와 지역 발전여건의 기반형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의원은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행정,재정 등의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보다 국가사업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해 도민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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