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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폭염 환자 응급처치 현장(사진) | ||
폭염특보의 기준은 일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강진소방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 손상 환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폭염대비 소방 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대의 구급차에 얼음조끼 및 정맥 주사세트 등 열손상 환자용 응급처치 물품 등을 비치해 신속한 출동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폭염발생시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둘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셋째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넷째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한다. ▲다섯째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한다. ▲여섯째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정대원 강진소방서장은“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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