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한행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05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등록방법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등록칩을 삽입하고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면 된다.

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과 함께 ‘등록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정보 변경’은 시 동물자원과에 방문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드시 동물등록과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전국일제단속을 실시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행택 한행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