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0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떴다방’등 외부세력 불법거래 근절 홍보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일명‘떴다방’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월24일 개소한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와 5월31일 개소한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일 현지에서 떴다방 등 의심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분양사무소 방문객 등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떴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분양사무소와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 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 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의심자를 집중 확인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무진로 진아리채리버뷰, 충장 모아미래도 등 앞으로 분양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불법거래행위 근절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시민들도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제안 받거나 확인한 때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