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도단속 및 캠페인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군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민경찰 등 32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보호법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업소들을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금지, 19세 미만 미성년자 오후 10시 이후 출입금지 표시 스티커 미부착 업소 및 훼손된 스티커 재부착 하는 등 홍보를 병행 실시 72건을 적발하고 그 중 5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에게는 밝은 미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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