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하반기 새로운 시책 및 달라진 제도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30 10:32: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지 등 3개 분야 8건 제도와 시책 운영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3개 분야 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추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6세 미만 → 만7세 미만)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임신부까지)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상향 등이며,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시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등이 새로 시행된다.

송재식 시 정책기획관은“이번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