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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경찰서, 올바른 음주습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사진) | ||
특히 이날 교육은 오는 제2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6.25)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와 관련, 올바른 음주습관으로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돼 소주 1잔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어,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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