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1천만원의 목돈을 환급해 주는 등 청년들이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 불법 향락업체·도박 사행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참여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가능 조회 후 접수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8월5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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