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추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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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증명서 없이 감면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즉시 감면 사업은 그동안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요금감면을 위해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최근 행정안정부에서 주관한‘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 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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