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등록 및 양육, 아동, 복지부서와 협업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정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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