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논밭두렁 소각 시 산불화재 주의 당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0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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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논밭 미 신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화재 오인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강진=정찬남 기자]
▲ 논밭두렁 소각 현장(사진)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최근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 및 들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432건의 산불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봄철(3~4월)에 발생건수는 208건으로 48%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36%), 논·밭두렁소각(17%), 쓰레기 소각(14%), 담뱃불 실화(4%) 순으로, 농어촌 지역특성상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불 및 들불이 많이 발생하는 6월 중순까지 ▲가용 소방력 총동원한 산불대응태세 확립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주요등산로 주변 화재예방순찰 강화 ▲대형산불 발생 대비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산불예방 홍보캠페인 ▲산림 인접 들판에서의 미신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할 예정이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 돼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울 시 건조해지는 날씨로 급속하게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야외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 시에는 소화기 등 안전조치를 하고 소방서와 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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