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 실내영화관, 도서관(3000㎡), 실내주차장(옥내시설 한정2000㎡), 의료기관(2000㎡이거나 병상수100개이상), 목욕장업 영업시설(1000㎡), 노인요양시설(1000㎡), 장례식장(1000㎡), 산후조리원(500㎡), 보육시설(가정식제외430㎡),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300㎡) 등 법정규모 이상 시설이 대상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관리자교육 이수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 측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지기준(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은 1년에 1번, 권고기준(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초미세먼지,곰팡이)은 2년에 1번씩 측정해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등의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평소 하루 2∼3회 30분 이상 환기해 실내오염물질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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