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희망근사업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총 1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 총 8만2488명 가운데 71.3%인 5만887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월 한 달간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득 초과 3만6791명(62.4%), 재산 초과 1만8971명(32.2%), 기타 3114명(5.2%) 순으로 부적격자를 분류했다.
희망근로사업 참가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격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 총 2만3612명(28.6%)의 연령 분포는 65세 미만이 1만2468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1만1144명으로 47.1%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희망근로사업 목표 인원 총 2만219명보다 3393명이 많은 2만3612명을 적격자로 분류해 선발했다. 이는 올해 희망근로사업 전체 목표인원보다 17%를 초과해 선발한 것.
도 전체 목표 인원은 초과했지만 31개 시·군 가운데 안성 등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전체 목표 인원 2만219명에 대해서는 목표 인원이 미달된 시·군의 예산을 인원이 초과된 시·군으로 재배정하는 작업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적격자 3393명은 중도 포기자가 많았던 선례에 비춰, 대기자로 남겨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사업 규모 및 예산이 증가된 시·군의 희망근로사업 추가 발굴 등을 통해 나머지 적격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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