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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故 신해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집도의 K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심을 주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K 원장이 유족에게 총 1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배상액은 1심 판결 때 내려진 16억여 원 보다 줄어든 액수. 이에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다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K모 원장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앞서 K 원장은 故 신해철에 대한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故 신해철 사건은 꼬박 5주기를 맞는 해가 되어서야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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